저압 가공인입선과 관련된 법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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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부해요

저압 가공인입선과 관련된 법규 살펴보기

저압 가공 인입선 공사 시 참고하여야 할 법규를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가공 인입선이란 수용가의 인입구까지 공중을 통해서 배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1. 높이 규정과 조가용선

KEC 221.1.1에 따르면 저압 인입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케이블과 절연전선입니다.

절연전선에는 일반적으로 DV를 사용하고 케이블에는 CV를 사용합니다.

단, 케이블로 시공하는 경우에 절연전선보다 무겁기 때문에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조가용선을 시설해야 합니다.

조가용선은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철선으로 케이블과 나란히 시공합니다.

그리고 행거 50cm 이하 간격 또는 금속 테이프 20c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합니다.

단, 케이블의 길이가 1m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조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가용선 또한 KEC332.2에 따라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가공 인입선의 높이 기준은 도로횡단 시 5m, 철도 횡단 시 6.5m, 횡단보도교 3.5m, 이외 4m 이상의 높이로 시공해야 합니다.

상수도나 가로등 공사 등 분전함의 높이가 낮아서 인입선 높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면 지중으로 공급받습니다.



2. 연접 인입선

전주에서 인입선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수용가의 인입선 수전점을 거쳐서 다른 수용가로 가는 인입선을 연접 인입선이라 합니다.

연접 인입선의 시설은 위 규정을 따릅니다.


3.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 이격거리

저압 인입선은 KEC 222.16에 맞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다른 가공전선 및 가공전선의 지지물과도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4. 저압 가공전선과 조영물과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은 표에 따라 조영물과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됩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은 안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입선을 직접 인입받아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조영물이 인입선이랑 이격 한다는 건 맞지 않음)



5. 저압 가공 인입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DV를 사용하는 경우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해 식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인입선 공사를 하셔야 할 때는 DV를 사용하신 뒤 나뭇가지 등을 정리하여 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절연내력 및 내마모성이 있는 CV케이블과 조가용선을 이용해 공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