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KEC로 바뀌었습니다.
KEC 접지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서로 비슷하면서도 어렵고 생소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접지극
설비를 접지하기 위해서 금속제 외함을 땅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대지에 직접 구리봉이나 구리판을 땅에 묻고 선을 연결하여 지상으로 빼냅니다.
이때 땅에 묻힌 구리봉이나 구리판이 접지극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깊게 묻을수록 대지와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므로 접지저항이 낮아집니다.
충분히 낮은 저항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접지극을 땅에 묻고 서로 병렬연결하기도 합니다.

KEC142.2(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에 따르면
고압 이상 전기설비의 접지극은 0.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저압은 매설 깊이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접지도체
메인 접지로, 접지극과 연결되는 선입니다.
주로 GV를 사용합니다.

굵기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접지계산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도체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서 상도체 S란 메인차단기 1차 측 전선, 또는 건물까지 들어오는 인입구배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도체가 16sq이하라면 접지도체는 상도체와 같은 굵기 이상,
상도체가 16sq를 초과하고 35sq이하라면 접지도체는 16sq,
상도체가 35sq 초과라면 접지도체는 상도체의 절반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접지도체의 최솟값은 구리 6sq 이상입니다.
ex)
상도체가 4sq라면 접지도체도 같은 굵기인 4sq 이상이나 최소 6sq 이상을 사용해야 하므로 접지도체는 6sq
ex)
상도체가 25sq라면 접지도체는 16sq
ex)
상도체가 95sq인 경우 접지도체는 그 절반인 47.5sq 이상인 50sq 사용.
ex)
주택의 인입 구배선의 굵기가 4sq라면 접지도체는 6sq
ex)
원룸의 한전 지중 인입이 50sq라면 원룸의 집합 계량기함 내 메인 접지 도체의 굵기는 25sq
(접지 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최솟값 구리 16sq 이상, 중성점 접지에 사용하는 접지 도체의 최소 굵기도 16sq 이상입니다.)
3. 주접지단자

접지극에서 올라온 접지도체가 연결되는 단자가 주접지단자입니다.
접지단자는 여러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접지단자에는 접지도체, 보호도체, 등전위본딩 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들이 접속됩니다.
4. 보호도체
보호도체는 주접지단자에서 모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콘센트, 전등 등의 전기기기의 외함에 연결되는 접지선입니다.

보호도체의 굵기는 접지도체와 같이 상도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접지도체의 최솟값은 6sq지만
보호도체의 최솟값은
기계적 보호가 되는 경우 또는 케이블의 일부인 경우
= 2.5sq
기계적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 4sq
입니다.
ex)
3상 모터에 CV케이블 2.5sq 4c짜리로 선 3개는 모터에, 선 하나는 보호도체로 사용
ex)
3상 모터에 CV케이블 2.5sq 3c를 사용하고 별도로 단상 케이블을 보호도체로 사용한다면 상도체와 같이 2.5sq 단상 케이블 사용
ex)
콘센트에 상도체 2.5sq에 iv를 보호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상도체 2.5sq와 같은 굵기 이상으로 사용하나 기계적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최솟값이 4sq이므로 보호도체는 4sq
ex)
콘센트까지 CD관 안에 iv전선 2.5sq 3가닥을 넣어 2가닥은 전원으로 사용하고 한가닥은 2.5sq 보호도체로 사용(관 안에 넣었으므로 기계적 보호가 되는 것으로 본다)
ex)
원룸 1층 집합 계량기에서 401호의 실내 분전함으로 가는 상도체가 4sq라면 실내 접지단자까지 가는 보호도체도 4sq
(접지도체 아님)
ex)
공장의 A동 메인 분전함에서 B동 분전함까지 상도체가 50sq라면 보호도체는 25sq
5. 보호등전위본딩용 도체
주접지단자에서 철제 수도관, 철제 가스관 등 계통외도전부로 가는 도체입니다.
계통외도전부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위 등을 전해줄 수 있는 도전성 부분입니다.
보호등전위본딩용 도체의 굵기는 해당 계통의 보호도체 중에서 가장 굵은 값의 절반 이상의 굵기를 사용합니다.
단, 그 값이 25sq를 넘더라도 보호등전위본딩용 도체의 굵기가 25sq를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솟값은 구리 6sq 알루미늄 16sq 이상입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제공하는 KEC 시공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되는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하고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및 금속 보강제 또한 보호등전위본딩 해야 합니다.
ex)
원룸에서 가장 굵은 보호도체가 엘리베이터로 가는 10sq라면,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는 그 절반인 5sq 이상이나 최소 6sq 이상이므로
6sq로 수도관 및 가스관에 접지
ex)
공장의 가장 굵은 보호도체가 B동으로 가는 25sq라면,
그 절반인 12.5sq보다 굵은 16sq의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를 철골에 접지.
6. 보조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자동차단시간이 위의 표의 최대 차단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기기에서 2.5m 이내에 설치된
다른 기기나 철근, 철골, 수도꼭지, 금속제 창문, 샷시 등의 계통외도전부 모두를
그 기기와 본딩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공사협회의 KEC 시공 가이드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차단시간을 만족하므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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