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나 엘리베이터는 누전차단기를 써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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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부해요

소방설비나 엘리베이터는 누전차단기를 써야하는가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화재의 확산을 막거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비상조명이 켜져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어야 사람들이 대피를 하거나 소방관들의 소화 및 구출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전선이 타서 누전으로 인해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면 소방설비나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차단되므로 사고의 피해가 확산되니까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KEC211.2.4의 제1규정에 따르면

소방설비나 엘리베이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이므로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2규정에 따르면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나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규정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에 의하면 누전에 의한 피해보다 정전에 의한 피해를 더 큰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전로를 즉시 차단하기보다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비상용 설비의 누전 상황을 알려주어 관리자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해주어야 합니다.

'기술원 감시소'와 '지락 발생 시 경보하는 장치'

이 둘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원이란,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원 감시소란, 운전보수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는 전기실이나 사무실입니다.

기술원이 상주하지 않는 전기실은 감시소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락 차단장치 검사기준 해설에 의하면

저압반에는 통상적으로 ELD(누전경보기)를 시설하는데 비상용 부하뿐만 아니라 일반 부하까지 함께 연결되어 감시하는 누전경보기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는 기술인협회 및 검사기관에 질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비상용 승강기는 상용 승강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용 승강기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누전에 의한 차단이 우려되는 경우

적절한 감도의 누전차단기나 지락 차단장치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