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개정) 이중천장, 반자 내, 샌드위치판넬, 석고보드 등 난연CD 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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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부해요

(KEC개정) 이중천장, 반자 내, 샌드위치판넬, 석고보드 등 난연CD 사용가능할까요?

1. 법 개정의 배경


17년, 18년 이어서 천장 은폐 배선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그 공장의 이중 천장 내부에 난연 CD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났습니다.

난연 재질이니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죠.

난연이란 불에 타기 힘들 재질인데, 완전히 불에 타지 않는 불연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중 천장이란 말 그대로 이중적인 천장 구조인데요

화장실의 천장이나 사무실의 택스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원래 콘크리트 천장이 있는데

전등이나 천장형 에어컨 등을 설치하기 위해 원래 천장 아래에 공간을 두고

원래 천장 아래 천장을 하나 더 두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한 공장의 난연 CD관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했는데 이 가스가 이중 천장 내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유독가스가 실내를 가득 채워 유해가스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22년도 이후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이중 천장 내에서 난연 C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근거


KEC 232.11 합성수지관 공사의 232.11.1 시설조건의 5번 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중 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하실 수 없습니다.



3. 난연 CD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그럼 난연 CD관은 언제 사용 가능할까요?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제6 항에 따라 콤바인 덕트(CD관)를 시설하시면 되는데요.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불연성 마감재 내부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지난 사고가 이중 천장 내부가 아니라 노출되어있다면 어땠을까요?

난연 CD가 불에 탄다고 하더라도

가스가 이중 천장 내에 가득 쌓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화재가 난 것을 작업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난연 CD를 노출 시공하여 육안으로 보인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의 조적 벽 내부에는 난연 CD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고보드 벽과 콘크리트 벽 사이의 공간에는 난연 CD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연재 마감재 내부에 난연 CD관 사용이 가능하므로

석고보드와 콘크리트 모두 불연성 재질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콘크리트는 불연성 재질이므로 석고보드에 따라 나뉘는데요

석고보드는 불연재와 준불연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불연재는 12.5t 이상의 두께이고

준불연재는 9.5t 이상의 두께로 불연에 준하는 정도이나 불연은 아닌 재질입니다.

석고보드가 준불연 재질이라면 난연 CD 사용이 불가능하고 불연 재질이라면 난연 CD 사용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같은 조립식 건물이나 경량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철제 벽으로 마감되어 있다면 내부에 난연 CD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재의 인증서를 검사기관에 첨부하는 것으로 불연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부가 철이므로 내부 마감재가 불연재면 안에 난연 CD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KEC232.11의 5항에 따라 이중 천장이 불연재라도 이중 천장 내부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난연 CD관 대신 이중 천장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관


이중 천장 내에 난연 CD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시공할 텐데요


금속관 및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후렉시블),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후 레카 튜브)

또는 관을 사용하지 않고 케이블 공사로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천장 내부에 금속관을 시공하는 것은 시공상 어려움이 있고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자재이므로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후렉시블)이나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위 파일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의

KEC 제/개정 목록에 올라온 파일의 공고문의
캡처본입니다.

원래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만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후렉시블, SF관)을 시설 가능했습니다.

천장을 열어서 관을 볼 수 있어야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이후로는

점검 불가능하더라도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이중 천장 내에 후렉시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1종 금속제 비닐피복 가요 전선관(GW후렉시블, SW후렉시블, WF후렉시블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SF후렉시블)
1종 금속제 비닐피복 가요전선관(GW후렉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