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이 2022년부터 KEC로 대체되면서 바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저압 기준의 변경
KEC111.1에 따라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저압은 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였다면
KEC에 따른 저압의 기준은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입니다.
2. 전선 식별법 국제표준화 (KEC 121.2)
RSTN : 흑색 적색 청색 백색 ->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접지 : 녹색 -> 녹색+황색 교차
3. 접지 굵기 (KEC 140)

기존엔 차단기 정격전류의 0.0496을 곱한 값을 접지선의 굵기로 정했습니다.
KEC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는 상도체 S의 굵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KEC에서 접지선의 종류는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분됩니다.
접지도체는 접지극에서 접지단자까지 연결되는 메인 접지선입니다.
보호도체는 접지단자에서 기기의 외함 등으로 연결되는 접지선입니다.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모두 상도체에 따라서 접지선의 굵기가 결정되는 것은 같으나, 접지도체의 굵기는 최소 구리 6mm^2 이상입니다.
S <= 16 : S
16 < S <= 35 : 16
35 < S : S/2
만약 메인차단기에 연결된 전선이 10SQ이면
접지도체도 10SQ입니다.
메인차단기에 연결된 전선이 25SQ면
접지도체는 16SQ입니다.
메인차단기에 연결된 전선이 75SQ면
접지도체는 그 절반인 37.5SQ이나 시중에서 37.5SQ 전선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보다 굵은 50SQ를 사용합니다.
보호도체도 같습니다.
콘센트로 가는 전선이 2.5SQ이면
보호도체도 2.5SQ입니다.
실외기로 가는 전선이 6SQ라면
보호도체도 6SQ입니다.
4.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 사용금지 (KEC 232.11)
이중천장 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난연 CD로 주로 시공했던 것이 가요전선관, 케이블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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