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선규정 표 2210-1 시설 장소와 배선 방법에서
내선규정과 설비규정이 KEC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위 표는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의
[표380-5 공사방법 및 시설장소 구분] 에서
올해 규정된 KEC에 맞춰 현행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1. 합성수지관 은폐장소 사용 불가능
https://pikachuu.tistory.com/24
(KEC개정) 이중천장, 반자 내, 샌드위치판넬, 석고보드 등 난연CD 사용가능할까요?
1. 법 개정의 배경 17년, 18년 이어서 천장 은폐 배선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그 공장의 이중 천장 내부에 난연 CD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났습니다. 난연 재질이니 불에 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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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 사용 가능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이 원칙이나
2022년 11월 8일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으로
전개된 장소(노출 공사)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점검구가 있는 은폐장소) 뿐만 아니라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화장실같은 물기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gw,sw,wf)을 사용해야 하죠.
3. 옥측/옥외에 사용 가능한 전선관
원래는 CD관의 경우 난연성 CD관은 옥측/옥외에 사용 가능했는데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제6항이 생겨나면서
KEC 232.11.3의 제6항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판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콘크리트 매입 또는 옥내 노출 시공 외에는 불연성 재료에 넣어 시설해야 하므로
난연 CD관은 옥외 노출 시공 불가능합니다.
제일 위 표에 의해 옥측/옥외 사용 가능한 시공방법은
1. 금속관 공사
2. 비닐피복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GW, SF후렉시블)
3. 비닐피복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후레카튜브)
4. 케이블 공사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5. 옥외용 버스덕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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