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은 고객 전기사용설비를 전력으로 환산한 값으로 전기요금 계산 시에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즉, 하루 15시간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사용할 전력량을 미리 파악해 한전과 계약을 맺는 전력입니다.
만약 수용가의 계약전력이 10KW라면
여기에 450h(15시간씩 30일)을 곱한 4500 KWh,
한 달 동안 4500 KWh의 전력량을 쓰겠다고 미리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전력이 높아지면 기본요금도 올라가지만

계약전력이 너무 낮으면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x450을 초과했을 때
'초과사용부가금'이 부과되어 요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용량에 비해 전력량을 과하게 소비하면
부과금을 맞고 한전에서 계약용량을 증설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용량을 증설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수용가에서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부하들보다 더 많은 부하를 사용하기 됐다는 것입니다.
간선과 차단기 용량이 계약용량과 맞는지 고려해야죠.
수용가 내에서 무슨 부하를 얼마큼 사용하는지 계산하고
최대사용전류를 구해서 전선과 차단기를 교체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전에서는
시공업체를 위해 계약용량에 따른 부하최대전류 및 차단기 정격을 표로 제공해 주는데요
일부러 전선굵기에 대한 내용은 지웠습니다.
(한전에서는 다른 공사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방법 C에 따른 표를 제공함)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생각하고 계약용량 증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https://pikachuu.tistory.com/11
허용전류에 따른 전선의 굵기 선정 1편 - 공사방법의 이해
수용가에서 사용할 부하설비나 계약용량에 따라서 메인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할 것입니다. 메인 차단기 용량을 결정했다면 그 차단기 용량보다 허용전류가 크도록 전선의 종류나 굵기를 선정
pikachuu.tistory.com
https://pikachuu.tistory.com/12
허용전류에 따른 전선의 굵기 선정 2편 - 허용전류표
허용전류에 따른 전선의 굵기 선정 2편 - 허용전류 표 이 게시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전선의 종류와 공사방법의 이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pikachuu.tistory.com/m/6 저
pikachuu.tistory.com

단상 5KW의 상가가 있습니다.
지중으로 CV케이블 4SQ로 공사되어 있고
메인차단기는 MCCB 2P 30A입니다.
그런데 전력 초과사용으로 한전에서 계약용량을 올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상 7KW로 증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하최대전류가 40A정도 되니 메인차단기를 50A로 교체해야 합니다.
전선의 허용전류가 차단기 정격전류보단 커야죠.
메인차단기를 교체하려면 전선도 교체해야 합니다.

지중이므로 D1을 보시면
기존 4SQ는 허용전류가 43A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인차단기 50A보다 큰 허용전류 53A인 6SQ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만약 기존에 50A보다 더 큰 차단기와 그에 맞는 더 굵은 선이 원래부터 시공되어 있다면
증설 시에 굳이 차단기와 선을 낮출 필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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